사회적 거리 두기 확대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과 소기업은 27일 오전 2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비용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말을 인용하면 버팀목자본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수입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업체가다.
지급 대상자는 약 388만명으로, 지급액은 총 7조7천억원이다.
전년 4월 27일부터 이번년도 7월 18일까지 중대본·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가 6주 이상인 사업체(실내체육시설·노래방 등)는 400만원을 받는다. 6주 미만인 사업체(학원 등)는 800만원을 받게된다.
같은 시간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했고, 전년 예비 수입이 감소한 사업체(식당·카페·숙박·PC방 등)는 100만원을 받는다.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규제를 받지 않은 일반업종의 경우 매출감소 유형과 경영위기직업군으로 나눠 피해 정도에 주순해 800만∼700만원이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 매출 50% 이상 감소(여행사·청소년수련시설 등) 900만원 ▲ 매출 30% 이상~70% 미만 감소(공연·전시 등) 270만원 ▲ 매출 30% 이상~90% 미만 감소 900만원 ▲ 기타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단체문자 수입 감소(연 매출 60억원 이하 업체) 700만원이다.
하지만 경제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 하더라도 2016년보다 작년 매출이 늘어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 또 일반업종으로 새지원자금이나 버팀목돈을 지원받았더라도 전년 매출이 상승했다면 마찬가지로 지원 대상에서 대량문자 - 문자팝 제외된다.
또 1인이 다수 산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8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한다.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이날 오전 1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요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플러스.kr)에서 할 수 있다.
이날은 산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25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요청할 수 있다. 37일 직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요청할 수 있다.
허나, 1인이 여러 사업체를 관리하는 경우 다음 달 9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29∼34일은 정오까지 요청 시 오후 2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신청 시 오후 5시부터, 자정까지 요청 시 다음 날 오전 5시부터 각각 지급된다.
이에 따라 버팀목돈 플러스를 당일 받으려면 오후 9시까지 신청하면 된다.
28일 오전 6시부터는 버팀목비용 플러스 전용 콜센터(1811-7500)를 관리하고 온/오프라인 채팅 상담도 한다.